전월세 신고제 대상 5가지 및 신고 방법 (ft. 신고 안하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는 내 집이 아닌 곳을 일정기간 동안 빌려서 거주하는 전세, 월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 전세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제도로서, 월세를 안 내는 대신 높은 보증금을 맡긴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보증금이 높은만큼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인 가격에 계약할 수 있는지, 안전한 매물인지 등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 많습니다.

특히 대학교 때문에 자취를 시작하는 대학생, 처음 독립하는 사회초년생들은 부동산 관련 지식이 적기 때문에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세입자의 입장이 될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전월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면서 전월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추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전월세 신고제란?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3. 전월세 신고 방법

집 열쇠를 넘겨주는 손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임차인간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9년 8월에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에 포함되었으며, 계약사항에는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이전부터 준비를 거쳐 2021년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지만, 아직 시행된 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거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세입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따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간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전월세 계약 내용이 공개되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대상임에도 전월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서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제도의 적응을 고려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본적으로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이 제도가 시행된 2021년 6월 1일부터의 모든 임대차 계약입니다. 아래에서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준을 5가지로 나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의 임대차 계약

  1. 수도권
  2. 광역시
  3. 세종시
  4. 각 도의 시 지역

  •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이상
  • 월세 30만 원 이상

  1. 주택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2. 준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3. 비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 신규 계약
  • 갱신 계약 (단, 갱신금 변동이 없으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 아님)

노트북으로 집을 알아보는 커플 일러스트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제 신고 방법은 크게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주택이 있는 곳의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할 것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두 명이 함께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1명밖에 못 간다면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해도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전월세 신고 방법은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해당 주택의 주소지를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계약서 사진이 잘 보이도록 찍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 가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인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아직 시행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제도지만 앞으로 임대차 계약건이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집을 구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특정 매물의 이전 계약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인 매물을 골라내기가 수월해집니다. 아무래도 아직 전월세로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봅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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