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이란? 실제 절차 9단계 (ft. 전화 안 받으면?)


채권추심이란 어떤 것일까요?

‘채권’이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서를 뜻하고, ‘추심’은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금융기관 또는 개인에게 금전을 빌렸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만약 어떠한 이유로 변제하지 못하면 추심이 진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추심이란 뜻을 살펴본 후, 실제 채권추심 절차와 채권주심 전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채권추심이란?
  2. 채권추심 절차
  3. 채권추심 전화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지폐를 잡은 두 손 일러스트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 상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금전채권에 대해 별다른 사유 없이 채무 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즉, 채권추심이란 채무자가 갚지 않은 빚을 넘겨받아서 대신 받아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업체는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이 증가하자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업체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채권추심 업체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채권추심이란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재산 조사
  2. 채무자의 소재 파악
  3. 채권 변제 촉구
  4.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대행

사채시장에서의 채권추심 업체는 불법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고리대금업자가 폭력배를 동원하여 폭력, 협박 등으로 생명을 위협해서 고금리와 원금을 강제 회수해 갑니다. 심한 경우엔 돈을 빌려주면서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여 장기를 판매하거나 여성을 윤락가에 팔아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추심 절차


앞서 채권추심이란 어떤 뜻인지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진행 시 어떤 채권추심 절차를 거치는지 아래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후, 각 단계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 사전 조사
  2. 변제 협상 시도 (필요 시)
  3. 재산 가압류 및 가처분 (필요 시)
  4. 형사 고소 (필요 시)
  5. 소송제기 후 집행권원 취득
  6. 신용조사 및 재산조회
  7. 사해행위 최소 소송 (은닉재산 발견 시)
  8. 재산압류 및 강제집행
  9. 소송비용 확정 신청



❶ 우편물 발송

채권추심 절차의 첫 단계는 변제독촉장, 변체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채무 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❷ 2차 발송

채권추심 절차 중에는 우편물 외에도 전화, 문자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도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❸ 방문

우편물, 전화, 문자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편, 전화, 문자 등으로 방문추심을 사전 안내한 후에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 및 근무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❹ 법적조치

변제기한이 지났는데도 계속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편물, 전화, 문자를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를 예고 통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합니다. 이외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원에 재산관계 명시신청 또는 채무불이행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를 받고 당황한 남자

채권추심 전화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앞서 채권추심 절차 중 우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사전 안내를 계속 한다고 했는데요. 변제를 일부러 안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변제를 못할 때는 이러한 연락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그럼 채권추심 전화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체 1~2일까지는 신용정보상 연체자로 등록되기 전이므로 문자로만 미납금 안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3일 이상 연체가 진행되면 슬슬 전화로도 추심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채권추심 전화 안 받으면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 채권추심 절차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전화를 잘 받으면 대개 방문추심까지 안 이뤄지는데요.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이번달까지 이자만이라도 변제하라고 회유를 합니다. 그러나 문자도, 전화도 닿지 않으면 결국 방문추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문추심 시기는 각 은행사마다 일주일 이상 연체되면 방문추심이 옵니다. 제1금융권이라고 해서 대부업체보다 추심이 덜 오는 것은 아니며, 개인과 개인끼리 돈을 빌렸다면 더 악착같이 추심이 올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을 하더라도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연체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이란 뜻과 채권추심 절차 등을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채권추심을 받는 입장에서는 연락이 매우 난감하고 두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장 변제하기가 힘든데 계속 연락을 받아야 하나 고민되기도 하죠. 일반적인 채권추심 기준을 벗어나면 채무자가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녹취나 사진 및 영상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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