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구제 5단계 및 예방법 (ft.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구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년 전부터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금융사기! 갑작스러운 상황을 설명 듣거나 문자로 받으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서 금융사기에 속을 수 있는데요. 뉴스를 보면 어떻게 저런 사기에 속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내가 그런 연락을 받으면 현혹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사기 피해구제 및 신고 방법을 알아보고, 금융사기 예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금융사기 뜻
  2. 금융사기 피해구제 절차
  3. 금융사기 예방법

가면을 쓰고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

금융사기 뜻


금융사기 뜻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금융사기 뜻을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기통신은 유선, 무선, 광선, 그 외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 문언, 음향, 영상을 송신하거나 송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사기에 쓰이는 전기통신기기는 주로 스마트폰인데요. PC는 주로 젊은층이 사용하지만 스마트폰은 연령을 불문하고 대부분 1대씩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사기 뜻에 포함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을 송금 및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2.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및 이체하는 행위

금융사기에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메신저피싱, 피싱사이트 등이 해당합니다. 금융사기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된 용어이며, 중고 거래 시 발생하는 사기는 물품사기이므로 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구제 절차

금융사기 신고 방법


금융사기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금을 송금 및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❶ 112 신고

만약 금융사기에 속아서 이미 송금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112에서는 은행 콜센터에 연결시켜 주며, 30분 내에 입금한 경우라면 지급 정지와 부정계좌 등록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❷ 신청서 제출

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피해구제 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긴급한 상황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내역, 신청사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일이 경과하면 14일 이내에 미신청 시 지급 정지가 효력을 잃어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힘들어집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 확인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❸ 지급 정지 요청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 및 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❹ 채권 소멸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계좌에 남은 금액의 채권을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 게시 공고 후 2개월이 지나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은 소멸합니다.


❺ 환급금 지급

금융감독원의 채권 소멸 개시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2주 내에 피해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환급금은 은행에서 바로 피해자들에게 환급해줍니다.

참고로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 정지를 요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손

금융사기 예방법


이미 알려진 금융사기 유형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사기 피해자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범 입장에서도 너무 유명한 수법은 통하지 않으니 계속하여 새로운 유형을 만드니까요.

그러나 금융사기의 공통점은 명백히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금융사기 예방법 10가지를 알려드릴테니 꼭 기억하셔서 이상한 전화를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1. 정부기관, 공공기관이라고 하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면 의심할 것
  2. 전화, 문자로 대출을 권유 받으면 진짜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거나 대응하지 말 것
  3. 대출 처리 비용의 선입금을 요구하면 의심할 것
  4. 고금리 대출을 받고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믿지 말 것
  5. 채용을 빌미로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의심할 것
  6. 가족,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면 본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확인할 것
  7. 납치 및 협박 전화를 받으면 가족의 안전부터 확인할 것
  8.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할 것
  9. 인터넷 사이트에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의심할 것
  10.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뜨면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 금융사기 가능성이 높음
  11.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바로 신고하고 피해구제 신청할 것


지금까지 금융사기 피해구제, 금융사기 예방 등을 알아봤습니다.

금융사기를 행하는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의 간단한 신상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다짜고짜 모르는 번호로 연락와서 “OOO씨 맞으시죠?” 하면서 말을 이어가면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패닉에 빠지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며, 잘 모르겠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직접 해당 기관에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더라도 깨달은 즉시 112 신고 및 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셔서 빠른 시일 내로 환급금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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