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전입신고 여부 및 주의사항 20가지 (ft. 단기임대 뜻)


단기임대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나의 명의로 된 자가가 아니라면 대부분 전세, 월세의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목적물을 빌려서 쓰는 대신에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형태인데요. 대부분 임대차 계약은 연 단위로 하지만, 요즘에는 1년 이하의 월 단위 계약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기임대 뜻을 알아본 후, 단기임대 전입신고를 포함하여 미리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단기임대 뜻
  2. 단기임대 전입신고 여부
  3. 단기임대 주의사항

집 열쇠를 건네주는 손 일러스트

단기임대 뜻


부동산에서 ‘임대차’라고 하면 상대방의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게약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월세, 전세 등이 모두 임대차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월세는 1년, 전세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단기임대 뜻은 일반적인 전·월세와 계약 형태는 비슷하나, 계약기간이 1년 또는 2년이 아니라 1~6개월 정도의 단기인 계약입니다. 학교, 학원, 취업 등 때문에 잠시 머물 곳을 찾는 사람들 또는 제주도 등의 지방에서 잠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단기임대 계약을 많이 하는데요.

단기임대라고 해서 일반 주택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저 계약기간을 짧게 잡아서 일반 주택에 임차할 수도 있으며, 숙박업소에서 장기적으로 임차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부동산 직거래 매물을 찾는 네이버 카페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에선 이러한 단기임대 매물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 단기임대 게시판

네이버 카페 피터팬 단기임대 게시판

단기임대 전입신고 여부


짧은 기간을 계약한 단기임대여도 주거 목적인 것은 일반 전·월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임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이동하면 14일 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사용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기임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죠. 계약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될 수도 있지만, 내 보증금을 지키려면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임대 전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없고 월세만 있는 경우 → 보증금 보호할 필요 없음
  2. 일시 사용인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불가하므로 전입신고 필요 없음


단기임대 주의사항


그렇다면 미리 알고 있어야 할 단기임대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에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입장으로 나눠 단기임대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❶ 임대인 입장

만약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단기임대 계약을 원한다면 아래의 항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일시사용 명시를 안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제목에 일시사용, 단기사용 표시
  2. 일시사용 임대차 명시
  3. 단기임대 목적 및 경위 기재
  4. 임대차 기간 6개월 이하로 정할 것
  5. 보증금 소액으로 정할 것
  6. 월세는 선불로 받을 것
  7.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불가 명시 (일시사용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불가)
  8. 월세, 관리비 연체 시 위약금 부과 조항 기재
  9. 임차인의 정확한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받기
  10. 임차인 직장, 가족 연락처 받기 (갑자기 연락 두절되는 경우 대비)

❷ 임차인 입장

만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고 싶다면 일시사용 명시를 해선 안됩니다.

  1. 계약서 제목, 본문에 ‘단기’, ‘일시사용’ 표현 삭제 요청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희망 시)
  2. 보증금은 일반 임대차와 비슷한 금액으로 지급할 것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희망 시)
  3. 임대차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할 것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희망 시)
  4. 계약기간 만료 전 예치금 받을 수 없음
  5. 임대차 시설물 이상 있는지 확인 (주방, 욕실, 보일러 등)
  6. 선납 금액 외에 추가 비용 없는지 특약으로 기재
  7.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 불가
  8.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경매 신청 없는지 등기부등본 확인
  9. 3일 이상 월세 연체하면 강제 퇴실
  10. 전입신고, 확정일자 갖출 것

*전대차 : 기존 세입자가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



지금까지 단기임대 전입신고, 단기임대 주의사항 등을 알아봤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야 임차인의 권리가 생긴다는 것도 말이죠. 오늘 알려드린 단기임대 주의사항을 숙지하셔서 원하는 목적에 맞게 계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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