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5가지 (ft. 복식부기 의무자란?)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함께 알아볼까요?

‘장부’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를 기장하여 두는 일 또는 그 문서입니다. 모든 거래 내용을 기록하는 곳이기도 하며, 기재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에 기장에는 기록 후 여러 가지 분석 및 요약을 할 수 있도록 형식적 조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식부기 의무자란 뜻을 알아본 후,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복식부기 의무자란?
  2.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계산기와 파일

복식부기 의무자란?


복식부기란 회계 장부 기록법 중 하나로써,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변동 증감 상황을 대변,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 계산이 되게 하는 장부입니다. 현금의 입출만 기록하는 단식부기와 달리 복식부기는 현금입출의 원인과 외상거래도 기록합니다.

이를 위해 차변, 대변이라는 두 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거래가 생겨서 계정에 기록할 때 상호 대응되도록 두 항목을 동시에 기입해서 차변 금액의 합계와 대변 금액의 합계가 항상 같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차변과 대변을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차변 (Debit)

  • 기록의 왼쪽 부분
  • 자산이 기록되면 증가, 부채나 자본이 기록되면 감소
  • 재무상태표에선 자산이 기록되고, 손익계산서에선 비용이 기록됨

❷ 대변 (Credit)

  • 기록의 오른쪽 부분
  • 자산이 기록되면 감소, 부채나 자본이 기록되면 증가
  • 재무상태표에선 자본과 부채가 기록되고, 손익계산서에선 수익이 기록됨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는데요.

이때 사업자를 복식부기 의무자란 용어로 칭하며,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법인과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❶ 업종별

  •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판단함
업종별수입금액경비율 기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3억 원 이상기준경비율 – 6,000만 원 이상
단순경비율 – 6,000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1억 5,000만 원 이상기준경비율 – 3,600만 원 이상
단순경비율 – 3,6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7,500만 원 이상기준경비율 – 2,400만 원 이상
단순경비율 – 2,400만 원 미만
*2022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 적용

❷ 전문직 예외

  •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100만 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전문직 사업자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1년에 3회 이상 100만 원 이상
or
1년에 5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❸ 공동사업장

  •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함
  •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
  •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함

❹ 겸업자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x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주업종 수입금액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❺ 연말정산 사업소득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함


지금까지 복식부기 의무자란 뜻과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세금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사업주가 매출 추이를 직접 확인하고 비용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즉, 사업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면서 관리가 용이해진다는 것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에 해당한다면 전년도 귀속 조압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로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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