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설립 이유 4가지 및 주식회사 전환 절차


유한회사 설립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법인회사는 무조건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될까요? 사무실과 자본금만 있다면 단순히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회사를 설립하고 싶은지에 따라 형태도 달라집니다. 상법에 따르면 사원이 책임지는 형태에 따라 유한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까지 총 5가지로 회사의 형태를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유한회사 뜻과 유한회사 설립 이유를 알아본 후, 추가적으로 유한회사 장단점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유한회사 뜻
  2. 유한회사 설립 이유 4가지
  3. 유한회사 주식회사 전환 절차

정장 입은 남자들이 서류를 보며 의논하는 모습

유한회사 뜻


유한회사 뜻은 사원이 회사에 대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지만, 회사채권자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즉, 유한회사 뜻은 최소 1인 이상이 출자액에 한해 책임을 지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의 주식회사 형태죠.

유한회사는 설립이 비교적 용이하고, 설립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식회사보다 조직이 간단하고, 공개 의무도 없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주식회사와 합명회사의 장점만 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한회사 기관은 이사, 감사, 사원총회가 있습니다. 사원은 1명 또는 그 이상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사는 사원 본인이 됩니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는 주식회사 임원과 비슷하며, 감사는 임의기관이므로 절대성을 갖지 못합니다.

유한회사 사원총회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주식회사로 따지면 주주총회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단, 결의권 행사는 인원수에 따르지 않고 소유 지분을 따릅니다.

참고로 유한회사 뜻과 비슷하게 유한책임회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처럼 출자자들이 유한 책임을 지긴 하지만 이사, 감사를 꼭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입니다. 유한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모두가 소유와 경영의 주체가 됩니다.



유한회사 설립 이유 4가지


앞서 유한회사 뜻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여러 회사 형태가 있는데 왜 그중에 하필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유한회사 설립 이유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회사 설립 이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설립이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조사보고자가 없어도 되므로 1명만 있어도 법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의사결정이 간편합니다. 이사회도 없고, 감사가 임의기관으로 되어있어서 의사결정 절차가 간단합니다.


유한회사는 외부 감사 및 공시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회사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은 이러한 유한회사 설립 이유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단, 폐쇄성이 있는만큼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최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일정 사원 수를 초과하는 유한회사는 경영 실적을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바뀌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아직 외부 감사 대상은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최소 3년마다 임원 임기 등기를 해야 하지만, 유한회사는 임원 임기를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원 임기 등기를 까먹고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하는데요. 유한회사는 임원 임기에 제한이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임원 관리에도 수월하여 유한회사 설립 이유로 손꼽힙니다.


아래에서 올려다 본 건물 외벽의 유리

유한회사 주식회사 전환 절차


그렇다면 유한회사 최초 설립한 후, 나중에 주식회사로 바꿀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한회사 주식회사 전환 시 갖춰야 할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단, 전환 시 발행하는 주식 발행가액의 총액이 회사에 있는 순자산액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주식회사 자본금은 1주 액면가에 발행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고, 유한회사 순자산액은 회계상 유한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유한회사 주식회사 전환 절차를 4단계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사원총회에서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바로 유한회사 주식회사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조직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된 경우, 총 사원수의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의결권 3/4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관할법원에 방문해서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신청인은 회사의 이사 및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원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의 채권자에게 조직 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기이 끝났다면 유한회사는 해산등기,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각각 신청하면 됩니다. 유한회사 주식회사 전환,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유한회사 설립 이유, 유한회사 주식회사 전환 절차 등을 알아봤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면 회사의 목적과 방향을 고려하여 형태를 정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유한회사 설립 이유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법인설립지원센터도 마련되어 있으니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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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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