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기 공식 및 대상자, 세율 (a.k.a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계산기를 찾고 계신가요?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다르게 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입니다. 줄여서 쉽게 ‘종부세’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부세 기준과 종부세 대상자를 알아본 후, 종부세 계산기 공식과 웹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1. 종부세 대상자
  2. 종부세 세율
  3. 종부세 계산기 공식 및 사이트

지폐 위의 집 모형

종부세 대상자

종부세 기준


종부세는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날을 기점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합니다. 이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데요. 그 해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종부세 기준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❶ 대상 기준

  1. 주택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
  2.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
  3.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

❷ 1세대 1주택자

실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주택수 계산에는 아래의 항목도 포함됩니다.

  1. 상속·농어촌 주택
  2. 소수 지분 주택 (공동 소유 주택)
  3.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땐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과 함께 아래의 주택을 소유하면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1. 신규 주택 – 일시적 2주택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상속 주택 –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 주택
    – 지분율 40% 이하,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경우엔 기간 제한 없음
  3. 지방 저가 주택 – 비수도권 내 읍·면 지역, 비수도권 내 동 지역 중 비광역시 지역(세종시 포함), 수도권 내 연천·옹진·강화군 지역

❸ 과세대상

  1. 주거용 건축물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 오피스텔 (주거용)
  2.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주택건설 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3. 별도합산토지
    –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범위 내인 것)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종부세 세율

2023년 이후 기준


❶ 주택

  • 법인 주택 :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
과세표준주택수세율
3억 원 이하2주택 이하0.5%
3주택 이상
6억 원 이하2주택 이하0.7%
3주택 이상
12억 원 이하2주택 이하1.0%
3주택 이상
25억 원 이하2주택 이하1.3%
3주택 이상2.0%
50억 원 이하2주택 이하1.5%
3주택 이상3.0%
94억 원 이하2주택 이하2.0%
3주택 이상4.0%
94억 원 초과2주택 이하2.7%
3주택 이상5.0%

❷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세율
15억 원 이하1%
45억 원 이하2%
45억 원 초과3%

❸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세율
200억 원 이하0.5%
400억 원 이하0.6%
400억 원 초과0.7%


종부세 계산기 공식 및 사이트


그렇다면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아래에서 종부세 계산기에 쓰이는 공식을 잠시 살펴본 후, 뒤이어 종부세 계산기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 주택
[전국합산 {공시가격 x (1 - 감면율)}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법인 0원)] x 60%

▣ 종합합산토지
[전국합산 {공시가격 x (1 - 감면율)} - 5억 원] x 100%

▣ 별도합산토지
[전국합산 {공시가격 x (1 - 감면율)} - 80억 원] x 100%

위의 종부세 계산기 공식을 보면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2023년부터 공제금액이 상향되어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이 되었습니다.

2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이후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❶ 홈택스 간이세액계산 (주택분)

*아래 이미지 클릭 시 이동합니다.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❷ 부동산계산기.com

*아래 이미지 클릭 시 이동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ㄱ

❸ EZB

*아래 이미지 클릭 시 이동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지금까지 종부세 기준, 종부세 계산기 등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종부세 신고 및 납부한 납세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경정청구’란 과도하게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을 것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이번 2023년부터는 고지를 받고 납부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니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실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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