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기준 4가지 및 계산법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어떤 기준이어야 할까요?

‘소비세’란 재화의 소비 도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략을 추량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이 소득으로 얻은 것을 지출로 이전시킬 때 부과하는 조세인데요. 크게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소비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는 이와 다르게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주세,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별소비세 뜻과 개별소비세 계산법 및 세율을 알아본 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개별소비세 뜻
  2. 개별소비세 계산법 7가지 항목
  3.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기준 4가지

값비싼 귀금속 진열대

개별소비세 뜻


개별소비세 뜻은 특정 물품을 사거나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개별소비세 뜻은 사치성 상품 및 서비스의 소비에 별도로 높은 세율을 과세하는 것인데요.

개별소비세는 1977년 7월에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로 발생하는 단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소비세’란 명칭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에 현재의 개별소비세 뜻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참고하세요.

  1. 보석
  2. 고급 모피제품
  3. 골프용품
  4. 승용차
  5. 휘발유
  6. 특정 장소의 입장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투전기 시설장소 등)
  7. 특정 장소의 유흥 음식 (카바레, 요정 등)


개별소비세 계산법 7가지 항목


개별소비세 계산을 위해선 세율을 알아둬야 합니다. 현재 개별소비세 기본 세율은 물품별로 7~20%로 규정되어 있으며, 장소별로 10%, 50%이 나뉘어지고, 여기에 정액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상황에 따라 일정 벙뮈 내에서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개별소비세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도 적용됩니다. 탄력세율은 기본세율의 상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합니다.

아래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기준(아래에서 따로 자세히 안내 예정)을 제외하고, 각 과세대상별 개별소비세 계산법에 필요한 세율을 정리했습니다.


  • 물품 가격의 20% 세율 적용
    –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외 오락용품
    – 수렵용 총포류

  • 과세 가격의 20% 세율 적용
    –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나석 제외)
    – 귀금속
    –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 고급 모피 (토끼 모피, 생모피 제외)
    – 고급 가구

  • 연료 종류
    – 휘발유 및 대체유류 : 리터당 475원
    – 경유 및 대체유류 : 리터당 340원
    – 등유 및 대체유류 : 리터당 90원
    – 중유 및 대체유류 : 리터당 17원
  • 가스 종류
    – 석유가스 중 프로판 : 킬로그램당 20원
    – 석유가스 중 부탄 : 킬로그램당 252원
    – 천연가스 : 킬로그램당 12원
    – 석유제품 외의 물품 제조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 : 리터당 90원
    – 유연탄 : 킬로그램당 46

  • 피우는 담배
    – 궐련 : 20개비당 594원
    – 파이프담배 : 1그램당 21원
    – 엽궐련 : 1그램당 61원
    – 각련 : 1그램당 21원
    –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 전자담배 중 연초 및 연초 고형물 사용하는 궐련형 : 20개비당 529원
    – 전자담배 중 연초 및 연초 고형물 사용하는 기타 유형 : 1그램당 51원
    – 물담배 : 1그램당 422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그램당 215원
  • 냄새 맡는 담배
    – 1그램당 15

  • 경마장 : 1명 1회 입장 시 1,000원 (장외 발매소는 2,000원)
  • 경륜장, 경정장 : 1명 1회 입장 시 400원 (장외 매장은 800원)
  • 투전기 설치 장소 : 1명 1회 입장 시 10,000원
  • 골프장 : 1명 1회 입장 시 12,000원
  • 카지노 : 1명 1회 입장 시 50,000원 (허가 받은 카지노는 6,300원이며 외국인은 2,000원)

  • 유흥 음식 요금의 10% 세율 적용
    – 유흥주점
    –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 그 외 이와 유사한 장소

  • 연간 총 매출액에 따른 세율 적용
    – 500억 원 이하 : 0%
    – 500억 원 초과 ~ 1,000억 원 초과 :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1,000억 원 초과 : 10억 원 +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자동차 장난감과 동전, 계산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기준 4가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그에 따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가 적용됩니다.

이 중 개별소비세는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기준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물품 가격의 5% 세율 적용
  • 탄력 세율 3.5% (산출세액 간 차액 한도는 과세 물품당 100만 원)

  1. 승용자동차
  2. 캠핑용자동차
  3. 이륜자동차
  4. 전기승용자동차

  • 2,000cc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캠핑용자동차
  •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중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 배기량 125cc를 초과해야 함
    – 이륜자동차 중 내연기관 외의 다른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정격출력이 1kW 초과해야 함

  • 경형자동차
    – 초소형 : 배기량 250cc 이하,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
    – 일반형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


지금까지 개별소비세 계산법,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등을 알아봤습니다.

개별소비세가 만들어진 목적은 간단합니다.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함이죠. 앞서 살펴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보면 주로 사치성으로 소비하는 것들인데요. 사치성은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는 성질이며, 굳이 소비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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