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3 계산기 공식 및 원천징수 뜻 (+계산기 파일)


세금 3.3 계산기, 어렵지 않아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때 일정 부분을 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소속이 아니라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계산법이 조금 다릅니다. 저도 몇 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얼마 전 퇴직 후 프리랜서로 전향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란 개념과 원천징수 뜻을 알아본 후, 세금 3.3 계산기 공식(+파일 다운로드)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프리랜서란?
  2. 원천징수 뜻
  3. 세금 3.3 계산기 공식 3가지 (+파일 다운로드)

계산기와 펜을 사용하는 사람의 손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란 말 그대로 일정한 소득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를 말합니다.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본인의 기술과 노력으로 일하며, 사회적으로 독립한 개인 사업자를 모두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프리랜서는 월 소득 100만원이 넘거나 혹은 연 소득이 1,200만 원이 넘으면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디자인, 온라인 쇼핑몰, 과외 등 일반인을 상대로 할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계약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의무는 아닙니다.

즉, 한달 수입이 100만 원 이하거나 기업을 상대로 한다면 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니지만 한 달 수입이 200만 원 이상이거나 일반인을 상대로 한다면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해주지만 프리랜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뜻


원천징수 뜻은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지급 받는 자의 세금을 미리 떼어놓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미리 떼어놓은 세금은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는 일한 몫의 급여를 받으실 때 세금 3.3%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습니다. 이는 원천징수대상 중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분류되며, 보통 이러한 인정용역제공대상자는 원천징수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표적인 인적용역제공대상자를 참고하세요.

  1. 배우 및 모델
  2. 학원 강사
  3. 운동선수
  4. 댄서
  5. 보험 설계사
  6. 영화감독
  7. 사진작가

위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부분 급여를 받을 때 국가가 정한 세금 3.3 계산법의 세율이 차감됩니다. 내가 번 만큼 소득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억울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내 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을 미리 내놓은 것이니까요. 다만 그 세금은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갖고 있다가 납부해주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을 참고하세요.

원천징수 세율 표

세금 서류를 보는 사람 일러스트

세금 3.3 계산기 공식 3가지 (+파일 다운로드)


프리랜서가 일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세 명분으로 3.3%를 제하고 지급됩니다. 이는 기본 소득세 3%와 지방 소득세 0.3%가 더해진 것인데요. 내가 받는 돈에서 얼마를 제하게 될지 3가지 방식으로 세금 3.3 계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리는 같지만 편하신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소득을 2,000,000원(2백만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2,000,000원의 3.3%를 알기 위해서는 백분율을 역계산하여 100을 나눠준 0.033을 곱해줘야 합니다.

세금 3.3 계산기

2,000,000원의 3.3%는 0.033을 곱했을 때 66,000원으로 나옵니다. 66,000원이 바로 세금 3.3 계산법으로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① 소득 : 2,000,000원
② 세금 : 66,000원 (3.3%)
③ 지급액 : 1,934,000원

즉, ①-② = ③

첫 번째 방법은 세금 3.3 계산기 값을 얻기 위해 2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한 번에 세금 3.3 계산기를 하고 싶다면 소득에서 바로 0.967을 곱하시면 됩니다. 100에서 0.033을 뺀 값이 0.967이기 때문입니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100%에서 3.3%를 뺀 96.7%겠죠?

세금 3.3 계산기

[①소득]에 0.967을 더했을 때 바로 [③지급액]이 나오죠? [②세금]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한번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수점이 아니라 백분율이 적용된 3.3%을 그대로 계산기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기에 %(퍼센트) 기능이 있으니까요.

소득에 곱하기로 3.3을 쓴 상태에서 퍼센트(%)를 눌러주세요. 그럼 백분율이 역계산되어 0.033로 자동 변환됩니다. 그리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첫 번째 방법과 동일한 66,000원이 나옵니다.

세금 3.3 계산기

사실 계산기를 사용하실 때는 퍼센트 버튼을 굳이 눌러서 해야 하는 세금 3.3 계산기 방식은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아래 이미지처럼 엑셀로 작업하실 때는 백분율로 적어도 계산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아래에서 3.3% 계산기 공식이 적용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3.3 계산기 엑셀 파일


지금까지 원천징수 뜻, 세금 3.3 계산기 공식 등을 알아봤습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에서 3.3%을 제하고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셨거나 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에 예시로 만든 엑셀 파일을 첨부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길 바라며, 소득 칸 수치만 바꾸면 바로 세금 3.3 계산기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을 기준점으로 보았을 때 세금 3.3%이 환급될 수도 있고 더 납부해야 될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대한민국에 살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을 모르셨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도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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