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확인 방법 및 종류별 기간 4가지


채권 소멸시효 확인 방법, 어렵지 않아요!

‘채권’이란 사전적으로 남에게 빌린 돈의 금액을 적는 장부를 의미합니다.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은행, 기업 등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하기도 하죠. 범죄에 종류별로 공소시효가 있듯이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멸시효 뜻을 먼저 알아본 후, 종류별 채권 소멸시효 기간과 채권 소멸시효 확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소멸시효 뜻
  2. 종류별 채권 소멸시효 기간 4가지
  3. 채권 소멸시효 확인 방법

양팔 저울 위에 있는 돈과 악수하는 두 사람 일러스트

소멸시효 뜻


소멸시효 뜻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일정기간 지속되었다면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소멸시효 뜻은 일정기간 동안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제척기간’이란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기간을 의미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데, 대표적으로 혼인 취소권, 상소권, 점유 소권, 즉시 항고권 등이 해당됩니다.

소멸시효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닙니다.

  1.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 유지
  2. 시간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3.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함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당연히 채권도 소멸합니다. 아래에서 4가지 종류별로 채권 소멸시효 기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류별 채권 소멸시효 기간 4가지


  • 채권 소멸시효 기간 : 10년

민사채권이란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체권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대표적으로 임금, 퇴직금, 대여금, 차용금, 부동산 매매 대금, 미수금, 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 채권 소멸시효 기간 : 5년

상사채권이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입니다.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단,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 채권 소멸시효 기간 : 3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입니다. 즉, 변제기간이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채권 소멸시효 기간 : 10년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해도 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파산 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 재판상이 화해, 조정, 그 외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도 그 소멸시효는 동일하게 10년입니다.

단,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되었어도 10년으로 연장하지 않습니다.


달러 동전 3D 일러스트

채권 소멸시효 확인 방법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 행사를 못했을 때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따라 항변 사유를 준비할 수도 있지요.

이처럼 채권 소멸시효 확인 방법은 무척 중요합니다.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채권자나 민사소송 제기를 당한 채무자나 모두 채권 소멸시효 확인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입장은 다르겠지만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채권 소멸시효 확인 방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채권 소멸시효 확인 방법을 정리해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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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채권 소멸시효 기간, 채권 소멸시효 확인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하려면 채권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행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방법으로는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 참가, 지급 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습니다. 또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해도 소멸시효는 중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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