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투자소득세 정리 및 세율 (a.k.a 금투세)


간단하게 금융투자소득세 정리!

‘금융소득’이란 모든 금융기관에서 받은 예금 이자,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 그리고 상장 및 비상장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자소득, 배당소득처럼 금융거래를 통해 획득한 수입을 의미하죠.

이번 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알아본 후, 최근 사건들로 금융투자소득세 정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목차

  1. 금융투자소득세란?
  2.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정리 이슈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 일러스트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한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줄여서 쉽게 ‘금투세’라고 부르기도 하죠.

원래 코스피 시장에서는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러한 대주주 기준을 없애도 연 5,0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세금을 내게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투자 상품에서 생긴 모든 손익을 합쳐서 주식 5,000만 원, 기타(해외주식·채권·ELS 등) 250만 원 초과면 아래의 기준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손익 기준기본 세율최종 세율
(지방세 포함)
3억 원 이하20%22%
3억 원 이상25%27.5%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정리 이슈


원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 후 여야 합의에 따라 도입이 결정되었죠. 단, 새로운 과세 체계의 시작과 개인 투자자들의 적응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5월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언급하면서 투자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후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주식시장이 조정되자 유예하자는 의견도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21일에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2023년에서 2년 연기한 2025년에 시행하자고 결정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찬성하는 의견, 반대하는 의견을 나눠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했을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1%(약 15만 명)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경기가 안 좋았고, 여러 세금 완화 정책으로 인해 국가에서 걷는 세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만약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세입이 더욱 줄어들어서 급격히 세수가 감소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 매매로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으려면 주식을 수억 원 이상 보유한 고액 투자자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고액 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투자자들의 투자는 더욱 활발해질 것인데, 이후 저평가된 국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이슈였던 금융투자소득세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대폭 완화될 것이며, 대주주라는 용어에서 ‘고액주주’로 변경됩니다. 현재 대주주를 정의하는 요건은 삭제하고, 보유 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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