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단점 6가지 및 전입신고 여부


생활형 숙박시설 단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서 아파트 대신 생활형 숙박시설을 매입하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면서 수익률이 낮아지자 일반적인 중개 거래는 힘들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증여 및 직거래가 늘었으며, 직거래 된 숙박시설의 평균 전용 면적이 58㎡ 정도라는 점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단점 및 장점을 알아보고,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 여부까지 추가로 더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1.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2. 생활형 숙박시설 단점
  3.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 여부

침대 옆 스탠드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즉,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이라고 할 수 잇는데요. 법률상으로는 생활숙박시설로 명시되어 ‘레지던스’라고 불리며, 줄여서 ‘생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 2조 12항 2호에 정의된 숙박시설의 한 종류인데요. 호텔과 달리 취사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전용률이 아파트보다 낮은 것을 빼면 아파트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소형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용 면적이 10평 미만일 정도로 좁지만 내부는 매우 깔끔하고 가구, 가전, 취사도구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풀옵션인데 가격도 저렴해서 지방은 분양가가 1억 원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0년에 코업 주식회사가 최초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도입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장점만 가진 것 같지만, 면밀히 따져보면 생활형 숙박시설 단점도 존재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단점


❶ 적발 시 벌금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행 강제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일정 기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물리는 과태료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이행 강제금은 매년 시가의 10%를 부과 받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 단점으로 꼽힙니다.


❷ 숙박업 기준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상 주거용이 아니라 숙박시설로 분류됩니다. 그렇기에 숙박업 신고 후 숙박시설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요. 숙박업으로 등록하려면 30호실 이상 보유해야 하며, 각각의 개별적인 숙박업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소유자는 수익을 얻으려고 위탁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1~2개 객실만 분양받으면 위탁관리업체에게 맡겨서 숙박료 또는 장기숙박 월세 계약을 하는 것이죠. 다만 위탁업체를 거치는 만큼 임대수익도 나눠야 하므로 처음에 기대했던 수익률만큼 안 나올 수 있기에 생활형 숙박시설 단점으로 꼽힙니다.


❸ 주차 문제

만약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더라도 주차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차대수는 오피스텔의 1/3 수준으로 허가가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피스텔 주차대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❹ 신청금 반환

생활형 숙박시설에 당첨이 되지 않는다면 청약 신청금을 바로 돌려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신청금 반환을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청약 금액과 환불 시점을 제한하는 법 규정이 따로 없어서 이러한 생활형 숙박시설 단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❺ 세금 부과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는 건설사에서는 여러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양도세는 양도할 때 공실이었어도 상시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라면 주거용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현장 방문으로 확인한 후 종부세를 과세할 수도 있죠.

즉, 보유세와 양도세의 기준은 실제 사용 목적인 것인데요. 주택에 대한 세금이 언제 부과될지 모르는 만큼 불확실성이 있는 편입니다.


❻ 매도 시기

생활형 숙박시설은 계약금만 내면 전매가 가능하지만, 내가 원하는 시기에 매도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청약이 과열되면서 투기 수요가 몰린다면 정부가 단속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러므로 투자할 때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호텔 인테리어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 여부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실거주하지 못하고, 임차인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세입자의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도 안되며, 전세금 자금도 받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30호실 이상 숙박업으로 등록된 위탁 운영사와 숙박 계약을 맺으면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와 숙박 형태의 실 사용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전·월세 개념의 투숙료 지불로 위·수탁 계약도 가능하며, 건축법에 따라 전세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위탁 운영을 통해 장·단기 사용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즉, 법원에서는 불법이 아니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뉴스에 나온 전입신고 불가한 경우는 대부분 위·수탁 계약을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입니다. 또한 투숙객의 체크인을 위한 안내 데스크, 편의시설, 레스토랑 등 생활형 숙박시설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형 숙박시설 단점,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 등을 알아봤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서 규제에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기에 수요가 줄어들었으며, 투자 수익률이 낮아진 만큼 가격을 낮춰서 빨리 처분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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