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 방법 3가지 및 증여세 계산법 (비상장, 해외 주식)


주식 증여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증여란 본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보통 가족 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증여 대상은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주식을 증여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식 증여 방법을 4가지로 나눠 알아본 후, 주식 증여세 계산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주식 증여 방법
  2. 주식 증여세 계산법

주식 그래프를 보는 사람들 일러스트

주식 증여 방법

+ 비상장, 해외 주식 증여 방법


❶ 일반 주식 증여 방법 (상장)

상장 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를 평균 계산한 후, 증여한 주식 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증여일이란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 받는 사람에게 주식을 대체하는 날입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증여 종류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현금 증여

  • 증여하려는 대상의 주식 계좌에 현금 이체 → 주식 매수 → 홈택스 증여세 신고
  • 현금을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2. 주식 증여

  • 본인의 매수한 주식을 이체 및 대체 출고 → 홈택스 증여세 신고
  • 주식을 증여한 날의 2개월 이후 및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대부분 1번 현금 증여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단, 우량 주식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손절매 의사가 없고 증여를 하고 싶다면 주식 증여 방법이 좋습니다. 실제로 기업 대주주들은 보유 지분을 훼손하지 않고, 자사 주식이 저렴해졌을 때 자녀에게 증여하곤 합니다.


▣ 홈택스 증여세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 → [증여세] 클릭
  3. 신고 기한 내라면 [정기신고], 기한 후라면 [기한 후 신고]를 클릭하여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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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비상장 주식 증여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은 시가가 있으나, 비상장주식은 일부 코넥스 시장을 제외하면 잘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를 알기 힘듭니다. 그렇기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선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는 회사의 재무 상태가 중요합니다. 회사 이익이 누적되어 재무 상태가 건전하면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은 높게 나오고, 세금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결손이 누적되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으면 평가액은 낮게 나옵니다.

따라서 재무 상태에 따라 비상장 주식 증여 시기를 정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상장 주식은 회사의 손익 상황을 반영한 순손익가치와 재무 상태를 반영한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 평균을 낸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단, 가중 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10%)로 나눠서 산정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뺀 가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❸ 해외 주식 증여

해외 주식을 매도하면 손익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해외 주식을 증여하면 손익 계산법이 바뀌어 증여일 전후 2개월 간의 종가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합니다.

해외 주식 증여 후 해당 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후 및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 평균 종가를 계산해야 하므로 2개월이 지나야 하며, 신고 기한이 지나면 일 기준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 신고 또한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아래의 절차를 참고해 주세요.


▣ 홈택스 해외 주식 증여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 → [세금신고] → [증여세] 클릭
  3. 일반증여신고의 [정기신고]에서 내용 입력하여 신고
  4.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및 신고건 확인
  5. 부속서류 항목 첨부

*신고 시 필요 서류 – 증여계약서, 잔고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4개월 종가 데이터 (이체일 전 2개월, 후 2개월의 평균 계산)



주식 증여세 계산법


증여세는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대표적으로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이 있는데요. 증여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이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식 증여세 계산에 필요한 세율 및 누진 공제액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은 주식 증여 금액이 아니라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른 공제를 한 후의 최종 과세표준입니다. 만약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면


❶ 증여공제

  •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할 금액
증여자공제한도액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2024년 1월 증여분부터 1억 원이 추가되어
1인당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직계비속5,000만 원
기타 친족1,000만 원

❷ 증여세율

  • 증여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서 계산해야 함
과세표준증여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 주식 증여세 계산 예시 (성인 자녀에게 10억 원 증여 시)

1. 10억 원에서 자녀 증여공제 5,000만 원 적용 → 9억 5,000만 원의 과세표준이 됨
2. 9억 5,000만 원의 과세표준에 30% 세율 적용 → 2억 8,500만 원
3. 증여세율 3단계 구간의 누진공제 6,000만 원 적용 → 2억 2,500만 원

따라서 최종 증여세는 2억 2,500만 원!

단,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르면 창업자금 10%, 가업승계용 중소기업 주식 등은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30억 원 초과분은 20%)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증여 방법과 주식 증여세 계산법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세를 적게 내고 증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며칠 새에 주가가 폭락했어도 주식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간 종가 금액을 평균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므로 며칠 내의 주가 하락으로 증여세가 많이 절감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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